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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9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결사반대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작성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개정할게아니라 정작 개정해야할것은 중개수수료 "협의"라는
문구를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해야할일인지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