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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공부법 및 판례참조

내용

민법 686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위임보수 지급 시기는 위임사무 완성 시기로 되어 있음. 공부법 25조 3항 및 26조 1항에 의하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교부한 때를 중개의 완성시기로 봄.(위임사무 완성시기).
또한 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판례에 의하면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의 완성시로 보는것으로 해석됨.(공부법 25조 3항 및 26조 1항) / 잘 쫌 보고 만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