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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1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함

내용

계약 후 중개의뢰인 양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없으나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잔급지급시 중개수수료 지급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