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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3

제목

생각 좀 깊이 해서 제대로 만드세요

내용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협의 라는 문구로 시비거리가 발생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중간에 당사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잔금지급과 과 인도가 되지 않았으니
중개보수인지 중개수수료인지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입법 예고라니...
더구나 잔금지급과 인도가 끝난뒤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중개수수료율 협의라는 문구를 들이대고
0.000001% 로 협의하자고 하면 ...
상식적이고 명쾌한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