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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5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작성시로 개정토록 요구합니다.
그이유는
1. 계약서를 쌍방의 합의로 작성시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무는 완성됩니다.
2. 계약서 작성후 공인중개사의 동의없이 일방이 해제할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