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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4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체결시 발생합니다. 중개의 완성이 계약체결 시점입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