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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내용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시 발생하는데,책임은 계약과 동시에 져야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시로 법제화하는 경우 초래될 일들이 불보듯 훤한데,,,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찬성할수없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