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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중개계약 완성시 지급되어야한다

내용

중개의 완성이라 함은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시라고 중개업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개완성시에 중개보수(중개수수료)지급시기가 결정됨이 타당합니다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주심이 합당합니다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