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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2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국교부는 각성하라

내용

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쥐꼬리만한 수수료 받고 당사자들 뒤치락거리를 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고 이행하는 건 당사자들 몫인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데도 당사자들 변심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수수료를 지불하겠는가?
중개업자는 봉이 아니다. 아울러,’수수료상한’이나"협의’라는 용어도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