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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1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체결시 발생합니다. 중개의 완성이 계약체결 시점입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