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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악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을 완납한 때에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도 있는데,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정 수수료도 받기 힘들어 나날이 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