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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안 중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한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안 개정안중 다호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한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의 개정을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사법적 및 행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만 중개보수와 관련된 사항에서만 중개업자 등의 권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금번의 시행령안 개정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 반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