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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

내용

기존 지급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굳이 개정할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계약시점에 중개사의 책무는 다한것으로 압니다 물론 완벽한 계약일때로 한정되겠지만 , 해서 지급시기도 중개사의 책무가 끝나는 계약 체결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개정은 숙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