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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급번 중개보수 지급개정안에 있어 수수료지급시기 개정은 개악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상거래에 있어 계약관계자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법령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는 없으며
현재도 계약시점에 지급받든,잔금에 지급받든 현실상황에 따라 계약관계자들이 서로 결정하고 있기에
이번 법령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