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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6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입법예고철회

내용

국토부는 즉각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현실에맞는 입법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입법예고안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만 합니다.
입법을 하시려면 우선 중개수수료는 협의해야 한다는 악법조항부터 없애주시고
현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공인중개사 비젼19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