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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6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이의

내용

부동산 중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행까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