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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를 물건의 인도시 지급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 체결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는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중개수수료 관련 조문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