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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3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내용

중개 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 당시 지급하여야 함.

계약 후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
할인, 미지급 등

계약시 지급 후 하자 발생시 충분한 구상권과 업무보증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관할청의 관리감독하에 있음에
지급시기를 잔금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음.

또한 법무사, 변호사의 지급시기와 비추어 하등의 차를 두어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