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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1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부동산중개업은 계약서작성시에 모든 법적효력을 가지는 이유로,

내용

계약서작성완료되는 시점이,법적효력을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청구할수 있는것이 당연하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