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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잘못된입법 예고 강력반대 합니다..=중개계약체결과동시에 중개보수료지급하여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