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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46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계약시 계약이 시작과 함께 수수료가 발생 되므로
중개완료시 수수료의 지급은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