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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44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은 절대 반대

내용

계약서가 작성 됨으로 인하여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데 어찌하여 중개 보수를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 생각인거 같네요. 중도에 계약이 깨저도 뒤 치닥거리 다해야하고 할일이 더많은데
그고생하고 잔금 치루지 않았다고 손가락 빨라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