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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지금도 계약체결시, 잔금시 나눠 받고 있는데 잔금시 지불로 법이 개정되면 중개보수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업무는 뒷전이고, 중개보수 지급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