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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08

의견제출자

함**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법개정예고결사반대

내용

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맘과 나올 때 맘이 틀려서 잔금지급후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자기들 맘대로 던져주고 가도 아무말도 못하고 받으라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알선 중개만해도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굳이 잔금지급후로 받으라는건 지금도 죽겠는 중개사들
더 죽이겠다는 발상으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