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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1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내용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중개물건의 인도시점으로 예고한 개정안은 잘못되었으며, 당연히 중개가 완선된 시점인 계약시에 지급함이 옳으며,의뢰인과 별도에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의 입법예고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