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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0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중개보수료는 반드시 계약체결시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는 계약체결시 발생함으로 반드시 체결시 지급 하여야하므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