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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2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가 완성된 계약시에 지불하는것이 원칙이고
중개보수 규정에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서로 불만없이 원만하게 중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