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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1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 협회 인원 배정이 없다

내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협회 추천자 몇 명이 되어야한다는 인원 배정이 없다
최소한 2/3는 협회 추천자라야 한다
이는 협회 추천자가 아닌 다른 인원 이 더 많을수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다른 자격사등 단체 인원이 더 많은경우 어떤 정책이 반영되겠는가
특히 변호사, 회계사가 왜 우리 법에 오르내리는가 ,,,
공인중개사 정책인데 아무런 관심 없는 단체 구성원이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이러한 구성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분명 이는 공인중개사법이지,,,
부동산 기본법이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