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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05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이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없는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는 동시에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생의 관계를 법의 잣대로 단절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