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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1. 시행령 제13조 감차재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당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업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과잉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잉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업계에 부담시키는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업계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택시업계를 더욱더 어려움에 빠트리는 법안입니다. 간청컨데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재원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차 5만대중 개인택시 60%(3만대), 법인택시 40%(2만대)를 감차한다고 하면 개인택시 전국평균 매매가 8천만원, 법인택시 전국평균 매매가 3천만원을 적용하면 약 3조원으로 5년간 매년 6천억원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해결하는것이 그동안 과잉으로 고통받은 업계를 위한 택시발전법이 아니겠습니까?
2.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로 1차:운행정지90일, 2차:180일. 3차:면허취소 하는 처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택시기사들에게 차를 세워 놓으라는 법이 아닙니까? 생활비, 병원비라도 보태고자 대리운전을 주는데 대리운전자의 위반으로 상기처분을 받는다면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리운전자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처분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리운전자 및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별표2] 제23조(과태료) 승차거부, 부당운임, 합승행위, 영수증미발급 카드결제미응대 등 위반시 적용되는 1회50만원,2회, 3회 100만원 과태료처분 역시 계도가 아닌 과한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1차:자격정지, 2차:자격취소 처분은 지나친 강제작 조치로 택시발전법이 아니고 택시를 죽이는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규제를 풀어가지 않고 규제를 통한 처분위주의 정책으로 현실의 문제점(과잉해소, 시계외요금 및 표준요금 현실화)을 강제로 해결하려는데 절대 반대하고 정부에서는 진정 댁시산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해서 과잉해소, 시계외요금 및 표준요금현실화로 택시업계의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택시를 발전시켜 나가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이것이 선진국가로 나가는 택시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구칙,시행령 중에 있는 과태료 및 행전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령을 적용하는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중한 검토로 택시업계를 죽이는 일은 하지말고 택시를 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