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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58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법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영업 특성상 대리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함에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