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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 보다 2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