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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3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과태료처분및 자격정지처분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 보다 2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아주 많다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