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2
김**
2014.03.17
반대합니다.
법 위반시 계도 목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규제 강화입니다. 감차를 목적으로한 규제네요 이러면 더이상 택시 발전법이라 명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