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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 위반시 계도 목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규제 강화입니다.
감차를 목적으로한 규제네요
이러면 더이상 택시 발전법이라 명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