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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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4.03.17 |
제목 | 이건 누굴위한 법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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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루 24시간중 반 이상을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단돈 천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승차거부,카드결제거부 등으로인하여 과태료 180만원. 2회 적발시 택시자격정지처분.. 이런 뭐같은 법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택시운전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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