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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기준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서비스 질적개선 및 승객의 안전만 생각하는 일방통행식 안건은 무리가 있다고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