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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철회하라

내용

택시영업을 수행하는동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영업특성에도 개링택시 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것은 가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