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5
양**
2014.03.17
강력히 반대합니다.
행정처분을 종전 1년동안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입법예고안은 기한에 관계가 없다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결코 인정되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