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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45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을 종전 1년동안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입법예고안은 기한에 관계가 없다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결코 인정되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