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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6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부당한 입법화이며 서민택시운전자들을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내용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행위,영수증미발급 등의 위반 행윙에 대한 과태료 처분및 자격 정지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정당한 행위의 택시 운전자들 또한 고객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제대로한 택시영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처분으로 형평성 또한 문제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입법화 반대하며 약자의 택시운전들을 더욱더 죽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