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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7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업계 생계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규제만 강화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해 기한에 상관없이 처벌할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강화시킬경우
택시업계 생계는 더 막막해질것입니다.
이법안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