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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4.03.14
가혹하고 부당한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영세한 택시업에 더 가혹함을 정부는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정부의 관계자 되시는 분 시범적으로 하루만이라도 택시영업에 동참을 해 보시죠 그러시다면 이런 법령은 반드시 철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리운전 허가를 인허한 청에서 대리운전자의 위반을 사업자가에게 처분 해서 감차의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