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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8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차량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한다는 조항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가뜩이나 열악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상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임에도 모든 문제를 규제강화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