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1
이**
2014.03.14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발전법인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 져야 하나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 내용에는 사업자처분,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어 택시로 생계를 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이라 생각됩니다. 택시종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택시업계와 종사자가 함께 발전하는 법을 제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