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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93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의 모순!!

내용

택시영업시 발생되는 각 종 과태료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으로 생계유지를 불가능케 하 입법으로 현실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더구나 버스업계 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처분 개정을 있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