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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7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2

제목

택시감차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내용

80년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더불어 택시 수요부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년간 수천대의 택시신규면허를 발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신규면허 발급은 중단되었지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집중적인 정책으로
택시의 운송수입은 나날이 감소하고, 택시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자 택시회사에서는 택시기사를
모집하려고 혈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 보지못한 택시정책으로 택시대수가 과잉공급이 되자 이제와서 감차를 하려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택시가 과잉공급되었다면 정부에서 책임있는 정책으로 감차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감차재원으로 일부(대당 1,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계에서 출연금으로 부담을 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개인택시사업자의 운송수입이나 택시기사의 임금수준을 감안한다면 감차비용은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법 시행이전에 택시의 현실을 먼저 참작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