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규제와환방침은 규제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인줄 아는데
규제법규를 만들기 전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먼저 충분히 만들어 놓고
검토 해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의 택시 정책으로는 승차 거부할 수있는 환경에있고
이를테면 시계외로 이동을 요구 할 때 운행수익이 맞지않아 승차를 거부 하거나
부당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객법상 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익이 맞지않아 부당요금이 발생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을 먼저 하시고
부당요금의 규제를 두어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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