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수고하십니다.
2.첨부파일확인요,
3.시행규칙시행령; 제정에 반영바랍니다.
,의견요지
가. 개인택시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위반한 경우 과태료처분
보다 가중하고 효과적인, (영업정지) 와 인성교육을 통해 감차효과를 낼 수 있음,
나. 법인택시(종사자) 승무원이 (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위반한 경우
과태료처분보다 가중하고 효과적인, (승무정지) 인성교육과, 위반차량영업정지로
감차효과를 낼 수 있음,
※인성교육 1일6시간은 영업정지(승무정지)5일 감경,
2일 12시간은 영업정지(승무정지) 20일 감경, <영업정지1일은 10만원이상손실>
<법 제23조제2항 제1호 특히 승차거부 위법은 인성교육만이 해결책임,>
<과태료처분은 과태료금원 채우기 위해 골라 태우기(승차거부)호객 등이 근절되지
않음,>
<과태료처분폐지하고, 영업정지, 인성교육으로 시행령제정안 개정 >
<서울시 경우 연간 승차거부단속 1만 건 이상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대는 차량은
약 5천대로 볼 때 감차효과를 낼 수 있음,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1조 감차재원
규모는 좀 더 검토 후 2020년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견내봅니다.>
다. (법 제16조제1항 제4호)카드결재거부 및 영수증발급거부, 주원인은 카드단말기
용지(영수증) 공급을 ㈜스마트카드사와 서울시가 제한지급하기 때문에, 용지부족
이유로 간간이 승객에게 현금결재유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2013. 1. 1부터 2013. 12.31 까지
의견제출자 차량 서울32자4919 거래내역합계 : 23,632,970원(연간 총 3,227 건)
연간 카드이용건수 총 3,227건 ÷ 용지(1개)당 카드이용회수 46회 = 70개
연간사용 카드용지는 70개 이상으로 증가되는 데에 비해, ㈜스마트카드사에서
2014년 12개월분 카드용지20개를 지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법 제16조제1항 제4호)카드결재(영수증)발급에 필요한 용지를 전량
㈜스마트카드사와 서울시 지급한다는, 시행규칙 시행령 제정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