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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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4.02.24 |
제목 | 정부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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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택시발전법의 핵심은 택시감차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며 감차보상금은 해당지역에서 양도양수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차와 저가요금의 택시정책을 택시감차로써 일정부분 환원하려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차를 시행해야하는데 정부는 겨우 20%수준인 1,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0%수준은 업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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