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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2.24

제목

정부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의 핵심은 택시감차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며 감차보상금은 해당지역에서 양도양수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차와 저가요금의 택시정책을 택시감차로써 일정부분 환원하려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차를 시행해야하는데 정부는 겨우 20%수준인 1,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0%수준은 업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업계도 자구책으로 책임을 감내 할수는 있으나 그비율은 업계가 20% 이어야하고, 당국자의 책임이 80% 혹은 그 이상이어야한다.
또한, 이법에서 처벌규정이 너무도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생계형인 운수종사자들을 무작정 옥죄려는 과잉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