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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4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3.10.3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o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후, 그 인근지역에 주거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등 다른 주거형태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는 3년간 전매행위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주거 취향을 변경하는 것 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