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침수방지시설은 건축법상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22-09-07 17:40
- 조회수3033
- 첨부파일 220907(설명)_침수방지시설은_건축법상_의무시설로_규정하고_있습니다(녹색건축과).hwpx (152Kbyte) 바로보기 220907(설명)_침수방지시설은_건축법상_의무시설로_규정하고_있습니다(녹색건축과).pdf (13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